최근 법원이 남해농협과 남해읍전통시장상인회간에 이어져 온 하나로마트 부당영업으로 인한 상생협약 준수의무 위반을 핵심으로 한 판결에서 시장상인회측의 손을 들어주며 남해농협이 이에 따른 간접강제금 6억4800만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 본지 보도를 통해 전한 것과 같이 “같이 살자”했더니 ‘혼자 살아온’ 남해농협의 태도에 법원이 판결을 통해 남해농협의 부당영업행위에 따른 시장상인들의 영업피해를 인정하고 또 영업중지 가처분신청 소송 패소 취지의 판결에 이은 간접강제금 지급의무를 적시한 집행문 부여의 소송에서도 시장상인회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놓은 만큼 남해농협이 시장상인회에 지급해야할 6억4800만원의 배상금 지급 의무는 우려를 넘어 기정사실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분위기가 남해농협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읽히고 있다.
단 남해농협은 이 판결에 대한 대법원 상고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여서 법률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그간의 법적 분쟁과정에서 일관된 법리적 상황이나 기존 판결에서의 법 해석이 뒤바뀔 확률은 현실적으로 ‘제로’에 수렴한다는 것은 쉽게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이번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장상인회는 물론 세간의 시선은 남해농협의 부당영업행위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보편화돼 왔고, 소송과정에서 간접강제금에 대한 법적 조정절차의 무산, 법적 조정 외 양자간 협의 및 조정, 화의과정에서 시장상인회는 “우리로서는 할 만큼의 조치는 다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남해농협 관계자는 그간 법적 분쟁외 남해시장상인회와의 협의 시도 및 중재, 화의 노력이 지속돼 왔다며 중요한 대목에서 시장상인회의 답변이 없었던 관계로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을 뿐 협의와 중재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는 않았다며 억울하다는 항변을 내놓고 있기는 하나, 이같은 양측의 주장은 사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감정적 대립의 양상으로만 이어졌을 뿐 해결에 중요한 협의는 정작 이뤄지지 못한 양상이다. 이 법적 논쟁의 과정을 지켜본 세간의 시선도 협상과정에서의 ‘고자세’나 부당영업행위에 대한 자성과 반성, 사과는 없이 자신의 억울함과 불가피한 여건을 우선시 하는 남해농협의 태도에 부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 이후 대법원의 상고를 두고도 농협의 해명은 협의와 조정을 위한 마지막 노력을 위해 시간을 벌고자 하는 측면에서 진행된 내부 협의의 결과라고는 하나 일각에서는 예견된 위기요인을 시기상으로 지연시키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라는 해석마저 내놓고 있다.
남해농협으로서는 당면한 법률적 책임과 더불어 이같은 세간의 부정적 인식도 꽤나 큰 부담으로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남해농협 복수의 고위관계자는 “시장상인회가 요구하는 공개사과는 물론 이번 사태의 협의와 조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각오는 되어있다”며 “시장상인회는 물론 지역언론이나 지역사회도 시장과 농협의 상생을 위한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해왔다. 또 단순히 남해농협의 위기가 아닌 조합원, 군민 다수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시 되돌아보면 2010년 남해농협 하나로마트 착공 및 영업개시 당시 논란에서도 가장 많이 회자된 단어가 ‘상생’이다.
오랜 법정분쟁 끝 남해농협이 다시 내놓은 ‘상생’이라는 외침, 과연 남해농협의 외침에 시장상인회와 지역사회의 어떤 메아리를 던질 것인지. 그 메아리는 남해농협의 진정성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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