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남해군과 연접한 화력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공개돼 지역주민들의 건강권 침해 우려가 대두되고 이 걱정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이들 화력발전소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을 대량으로 무단방류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호 본지 1면 보도에서 언급한대로 인근 하동과 삼천포, 여수화력발전소 등에서 온배수 배출시 발생하는 거품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돼 온 소포제 내에 인체에 치명적인 디메틸폴리실록산 성분이 함유돼 지난 5년간 대량으로 연안에 무단방류돼 온 사실이 최근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공개됐다.
이 논란은 올해 8월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에 이 물질이 함유된 소포제가 사용됐다는 환경단체의 지적과 관련조사가 이어지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으나 정부의 전수조사 시행 계획 발표와 우리 지역과의 물리적 거리가 있었던 탓에 크게 지역내 파장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본지도 지난 8월 울산지역에서 이 논란이 빚어진 뒤 본격적인 취재계획을 세워 접근했으나 이같은 내용이 확인돼 공개될 경우 지역내 수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어민과 어업인단체 등의 동향을 살피는 선에서 시작했다 취재를 접었던 바 있다.
인근 거제지역에서 발생한 콜레라로 인해 가뜩이나 수산업에 이른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지금 이같은 내용을 보도하는 것도 유해물질 방류사실을 전하는 차원을 넘어 부정적 파장이 이어질까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입수한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돼 온 유해물질이 지역주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우리 연안어업에 미치는 영향이 누적될 것을 감안하면 더 이상 눈감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더군다나 우리 남해지역의 연안 분포와 해류의 흐름상 남해의 북쪽과 동쪽에 위치한 이들 화력발전소에서 연간 수 천톤에 이르는 유해물질이 대량으로 방류돼 왔다면 이 유해물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단순히 온배수 확산 범위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란 측면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다.
특히 이 물질은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사이에 유해성 및 규정치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명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으나 해양수산부는 이 유해물질에 대한 해양배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해 두고 있다. 또 이들 발전사 중 일부는 이 유해물질이 내포된 온배수를 어류양식에 사용해 양식된 어류를 방류하고 이 양식어류가 어민과 일반 소비자에게까지 피해를 입힐 가능성마저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유해 물질의 구체적 용량 제한 등을 규정하지 못한 정부의 관리소홀도 이같은 발전사들의 유해물질 무단방류를 조장한 틈을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면하기는 힘들다.
정부 부처의 관련 규정 정비는 물론 이번 기회에 이 물질이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복합적인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정부의 후속조치와 명확한 진상조사도 수반돼야 하겠지만 지난 수십년간 무형의 피해를 받아왔음에도 각종 보상과 지원에서는 한발 물러나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보도 이어져야 한다. 단편적으로 이 논란은 어업인들에게 우선 파장을 안겨오겠지만 결국은 지역 전체 주민의 건강권과 지역의 기반 산업과 직결된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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