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부터 남해공용터미널내 상인연합회와 터미널 매표소 임대사업자, 임시 매표권한을 쥐고 있는 운송사업자인 남흥여객간의 갈등으로 인해 터미널 운영에 차질을 빚은지 두 달여가 다 되어가고 있다. 수 차례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위한 중재 테이블이 마련됐지만 이해당사자간 주장이 지속적인 평행선을 그리며 이로 인한 군민과 관광객의 불편은 점점 가중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지난 9일 부군수 주재의 터미널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상인연합회측 법인인 (주)남해공용터미널은 남흥여객의 주차장 이용료 지급을 요청하는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했고, 남흥여객은 상인연합회의 요구에 이의를 제기, 정식재판으로 이어지는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으로 이어졌다. 또 기존의 매표소 임대사업자도 상인연합회의 단전조치에 반발, 단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돼 이들 이해당사자간 갈등은 법적 분쟁양상으로 이어져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쟁점으로 다퉈지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시일도 상당시간이 걸릴 것이 명확한 상태에서 터미널 정상화는 더욱 요원해 질 수 밖에 없게 됐다.
그동안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이나 지역의 주요한 관문시설로 역할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 관광이미지 훼손 등의 폐해는 두 말할 나위 없이 안 좋아 질 것은 뻔한 일이다.
현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사태 해결의 키를 쥐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 9일 열린 부군수 주재의 간담회에 자문역으로 참석한 군 고문변호사는 이해당사자 어느 측도 터미널사업면허에 대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갈등이 지속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이해당사자간 양보를 통한 상생책 마련을 권고하기도 했다.
복잡하게 얽힌 이들 이해당사자간의 주장이나 요구, 이를 뒷받침하는 실리적, 감정적 배경 등은 차치하고라도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서로 상생과 양보가 전제돼야 함은 분명하나 결국 갈등의 원인이 ‘수익’, ‘이권’과 연계돼 있어 이 또한 쉽지는 않은 일이다.
장기간 터미널내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지속될 경우 이번 사태에 대한 일반 군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남해군 행정에서도 ‘제3의 대안’으로 터미널 시설의 신규 설치 등을 검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또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현재 군의 재정여건이나 사태의 추이를 볼 때 이같은 결정을 내리기에는 시기상조인 측면도 있다.
결국 다시 돌아 ‘양보’와 ‘상생’을 강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지난 9일 간담회 이후 각계에서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현재 어느 사업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나 소유·관리권을 실질 행사할 수 없는 만큼 현행 매표 수수료 수익 자체를 두고 실질적 소유·관리권 또는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방안을 일종의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운송사업자이자 현재 승차권 매표권한을 쥐고 있는 남흥여객이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은 상태여서 이 대안이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이나 현재의 갈등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안 중에서는 가장 적절한 절충안이라는 것이 본지의 판단이다.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군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경우 피해를 보는 이들은 결국 터미널내 상인들과 남흥여객 등 이해당사자다. 쉽지는 않지만 다시 양보와 상생을 생각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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